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국세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정부 24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완납 증명서는 내집마련시 은행거래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 입니다. 구청이나 관공서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지만,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쉽게 가능 합니다.
참고로,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 발급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후 한달의 유효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니,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제때 발급 받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리 목차
1.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2. 지방세 납세증명 신청을 위한 공지사항
3. 추천글
1.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국세완납증명서가 홈텍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쉽게 가능 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정부24에 방문 합니다.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며, 로그인을 하셔야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으신 분들 께서는 먼저 회원가입부터 진행해 두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정부24 홈페이지는 많은 업무를 비대면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정부24 링크를 통해 방문 하신 후에 로그인을 완료 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정부24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자주찾는 서비스 안내 란을 살펴 보시면, 지방세 납세증명 이라는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 버튼을 선택 합니다.
글씨 크기가 작아서 불편하시다면, 화면 오른편 위쪽의 + 버튼을 이용하여 화면 및 글씨를 얼마든지 키우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을 선택하면 아래의 그림처럼 신청화면이 나오며, 신청 방법은 아래의 그림의 지방세납세증명신청 예시의 그림처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발급과 비회원발급 메뉴가 있는데, 정부24 회원 가입 하신분들 이라면 회원발급을,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비회원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와 같이 정보동의 화면이 나오면 '동의합니다' 버튼을 선택 하신 후에 개인정보 입력을 해주세요, 그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래의 그림인 지방세 납세증명 민원신청서 작성 예시 입니다. 아래의 설명에 따라 차례대로 정확히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을 기입 합니다.
[ 자방세 납세증명 신청서 작성 설명 ]
- ①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자동입력 합니다.
- ② 주소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창에서 동을 선택 합니다.
- ③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의 종류를 선태 합니다.
- ④ 수령방법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방법을 선택 합니다.
- ⑤ 방문수령(후불)인 경우에는 수령기관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기관을 선택 합니다.
위의 지방세 납세증명 신청서 작성예시와 작성방법을 잘 읽어보신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이때 위의 예시처럼 자세히 입력을 합니다.
수령방법과 수령기관을 선택하신 후,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모두 선택 해주신 후에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위와같이 신청하면 집에서 간단하게 출력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서류 입니다. 또한 pdf 파일로도 저장하여 필요한 곳에 보낼 수 도 있습니다.
아래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한달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이 되니, 필요한때에 그때그때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지방세 납입증명서는 세금 체납금액이 없이 깨끗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입니다.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서 특별한 경우 요청을 합니다.
2. 지방세 납세증명 신청을 위한 공지사항
지방세 납세증명 신청을 위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지한 사항을 아래에 정리해 드립니다. 해당 서류를 위변조, 또는 조작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 합니다.
- 이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가기록 위작 ·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내 사업장(본점) 변동사항이' 필요한 경우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단체(시군구)세무부서에 방문하여 확인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신탁등기를 위해 납세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징수법 제22조(납기 전 징수)에 따라 납기 전 징수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한 뒤 발급이 필요합니다.
- ※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납부인 경우 납부결과 확인은 익일 오후 5시 이후에 가능하며, 필요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 사무는 전자지갑, 전자증명서로 가능한 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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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업무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번거롭게 국세청 등에 방문하실 필요가 없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집에서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