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의 어르신 분들 입니다. 매달 32만 원 정도의 일정 금액을 재산이나 소득 유무에 따라 국가에서 차등 지급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노령연금)과는 별개이며, 재산수준과 소득 수준, 기타 연금 등을 고려하여 지급이 되며, 2023년 일인 기준 최대 323,180원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목차
1. 기초연금 수급자격
2. 기초연금 재산기준
3.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은 개인 사정에 따라 5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64세나 65세로 정해져 있지만, 본인이 아래의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해당되면 미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페이지에 가시면 정확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급금액 등의 내용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 번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별도로 가입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만 65세가 넘는 소득 하위 70%의 모든 어르신 들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성이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에,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 부부가구 기준 323만 원 이사의 소득이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
- 대한민국 거주자
- 소득 하위 70% 이내 이신분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02만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323만원 이하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금액의 최대 금액은 1인당 매월 323,180원이며, 이는 대통령 공약에 의해 조만간 월 4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은 아래의 2번 항목에서 자산, 자동차, 회원권, 부동산 등 자세한 항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매달 드리는 연금입니다.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재산기준 선정기준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180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188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선정기준액 (2022년)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기초연금 재산기준에 해당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 p
p는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과 회원권의 가액을 말합니다.
2) 거주지별 재산공제
기초연금 재산기준을 계산할 때 수도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별로 각각 다른 금액으로 재산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 대도시 : 135,000,000원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 농 복합군), 특례시
- 중소도시 : 85,000,000원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72,500,000원 / 도의 "군"
3) 자동차 산정기준
배기량이 3천 CC 이상이고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차량은 월소득 환산율 100% 를 적용하게 되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아래의 차량은 예외입니다.
- 10년 이상된 구형 차량
- 생계용 자동차, 화물차나 특수자동차
- 압류 등으로 폐차나 매매가 불가능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시. 도지사가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 자동차 등록 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4) 일반재산
건축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 임차보증금(전월세, 상가 등), 고가 사치성 회원권(골프장, 콘도, 체육시설, 요트, 승마 등), 기타 재산 (증여재산, 어업권 등)도 재산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5)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2천만 원 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를 합니다.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재산은 재산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재산도 재산기준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도 포함이 되며, 부채도 명확히 명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3.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1) 기초연금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기초연금 준비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하실때 미리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바일 신청 방법 / 출처 :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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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재산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빠른 시간 내로 재산기준이나 국민연금 수급과 관계없이 만 65세 모든 국민이 4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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