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 상속세 세율과 면제 한도액이 달라지니 명확히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혼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증여세는 금전을 제공하는 쪽이 생전이고, 상속세는 사후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상속세 관련 모든 정보를 알기쉽게 정리한 국세청 상속세 관련 홈페이지 입니다. 꼭 한번씩 방문하시고, 북마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이 자발적으로 계산하고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 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상속세 절세 방법 목차
1. 상속세 면제 한도액 정리
2. 상속 순위 및 상속세 세율
3. 상속세 절세 방법 및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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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면제 한도액 정리
피상속인에게 상속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특정 금액까지는 면제가 가능한 한도액이 있습니다. 먼저 공제에는 일괄공제와 기초공제가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이 가능 합니다.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만약 받아야 할 금액이 상속세 면제 한도액 5억원이 넘어간다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세무사 면담 비용은 생각보도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려받을 재산이 10억 미만이라면 상속세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아래에 설명드리는 대로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면제구분 | 액수 | 면제한도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기초공제 | 2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가 5억원 미달 시, 일괄공제 5억원 선택 가능 |
미성년자녀공제 | 1,000만원 X (만19세 도달연수) | |
노인공제 | 100인당 6천만원 (65세 이상) | |
장애인공제 | 1,000만원 X (기대여명 연수)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
배우자상속공제 | 5억원 미만: 5억원 | 5억원 |
5억원 이상 1. 실제 상속 받은 금액 2. 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 |
30억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2천만원 이하: 순 금융재산 가액 | 2억원 |
2천만원 초과: 20% 또는 2,000만원 중 큰 금액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주택가액의 100분의 80 | 5억원 |
재해 손실 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중 받은 재해로 손실된 금액 공제 가능 |
상속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합니다.
상속세란?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주로 선진국에서 강하게 적용이 되고 있으며, 동남아 등 후진국에서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관련 관계정의표
구분 | 내용 |
피상속인 |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고, 상속인은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의미 합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래로 이어 내려가는 자녀, 손자, 증손 등이 해당합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해당합니다. |
방계혈족 | 가계도에서 위아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아닌 옆으로 이어진 혈연관계입니다. |
2. 상속 순위 및 상속세 세율
상속의 순서는 우리나라 민법에 의해 정의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과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세 산출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총 5단계의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3. 상속세 절세 방법 및 공제
부모가 재산이 15억 이상 있을 경우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사전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자와 손녀 등에게도 한도액까지 사전증여를 해두어도 좋습니다.
또한 상속세 공제를 잘 이용하셔야 상속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없는경우 공제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족 구성에 따라 그 금액이 크게 달라 집니다. 먼저 배우자가 없고 상속인이 자녀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5억원을 일괄공제하거나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 합니다.
기타인적공제는 자녀 1인당 5000만원(미성년자는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1000만원)씩을 합산해 산출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제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이 둘을 합하면 되는데, 이 때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법정기한 및 제출서류 / 출처 : 국세청
구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서류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필수 제출서류]
[해당시 제출서류]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
증여자의 재산이 15억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보다 공제항목이 많은 상속이 유리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10 - 15억의 재산이 상속될 경우 상속세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여러 명에게 재산이 분할 상속이 되고 공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큰 금액일 경우에난 상속전담 세무사를 찾아가시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기 때문에, 통장의 돈을 미리 옮기거나,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행동은 절때 금물 입니다.
상속 증여서법 정리 / 출처 : 국세청 유튜브 채널
4. 추천글
이상으로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과세표준, 상속세 인적공제, 상속세 절세 방법 등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 하트 한번씩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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