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4가지)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4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에 수령하지만 최대 5년 빠르게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4가지
차례
1.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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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4가지
국민연금 고갈론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형님 한분도 작년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여, 원래보다 5년 빨리 국민연금을 수령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에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조기수령을 고민하신다면 꼭 방문해 보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4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 연령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현재의 소득이 평균치 이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휴직이나 이직 등으로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추가납부로 기한을 채워도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게시한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중 수급개시 연령표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중 가장 복잡한 조건은 소득득 관련 문제입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중 가장 마지막은 본인이 신청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연단 위, 월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니, 위의 조기수령 연령이 지났다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신청하실 경우, 1년에 6%씩 예상 수령액이 감액되어 지불이 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연기하실 경우, 1년에 7.2%씩 수령액이 증액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좋을지, 국민연금 연기수령이 좋을지는, 본인의 재정 상황이나 건강 상황에 맞추어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남들보다 튼튼하고, 큰 병이 없어 오래 살 수 있을것 같다면, 5년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1년 연기연금 신청시 7.2%씩 증가하여 기존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매달 36%를 더 받게 됩니다. 100만원이 136만원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재정상태가 정상적인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따져서 조기수령을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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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4가지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위의 추천글도 한 번씩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